사회 데이트 폭력 건수 매해 증가…"'사랑싸움'으로 '낭만화'해선 안 돼"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유엔(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또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여성에게 신체적·성적·심리적 침해를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여성폭력은 방식, 관련 법이나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형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이별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협박, 불법합성 등도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